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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3.11.5 법률 제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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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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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료양의 내용)
전조제2항의 료양은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