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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89.4.1 법률 제4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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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장해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대통령영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9조의5의 장해급여외에 대통령영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영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