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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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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개정 1999.12.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