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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벌칙)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선박을 유기한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한 때
선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1.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선박을 유기한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