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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11024호 전면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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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절차)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 항에 정박 중이거나 계류 중인 외국선박이 해사노동협약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선원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132조에 따라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