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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66.12.9 법률 제18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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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동전)
①해원이 직무집행중 상사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12·9>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서 처벌한다.<신설 1966·12·9>
1. 그 쟁의행위를 지휘하거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그 쟁의행위의 모의에 적극적으로 삼여하거나 선동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항 각호의 죄는 선박소유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선원의 리익에 반하여 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위배한 리유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신설 196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