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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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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수삭료)
이 법에 의한 증서의 교부·공인등을 신청하거나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8·1, 19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