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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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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증서의 교부·공인등을 신청하거나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