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7조(부가금의 지급)
①선박소유자는 제51조 내지 제53조, 제55조, 제66조제2항, 제74조제2항, 제8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가 지급하여야할 금액(제53조의 경우에는 송환비용)에 대해서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의 미급금액(제66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최저액과 계약으로써 정하여진 보수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액의 부가금을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선원은 소송에 의하여서만 전항에 규정한 부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소송은 동항이 규정한 위반이 있을 때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