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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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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95·1·5]
1. 제39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5.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6.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7.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