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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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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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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도로공사 신고 및 안전조치등)
①도로관리청 그밖의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일이전에 그 일시·구간· 공사기간·시행방법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수도관파열등 긴급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알맞는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신설 95·1·5,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