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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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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로한 때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과로·질병·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 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