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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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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