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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781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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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시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개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