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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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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본조제목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