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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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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