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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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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21.1.5]
[본조제목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