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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781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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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