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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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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유족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7.1]]
②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