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2조(휴업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료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료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