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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29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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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휴업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