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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796호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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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한정한다), 제40조제2항, 제42조제1항제1호·제3호제4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3.8.8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