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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261호 일부개정 2007.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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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94·6·28]
③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4·6·28]
④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에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