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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9.4.15 법률 제5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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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①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안전시험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