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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등)
①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때에는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자동차사용자는 당해 자동차안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을 비치하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때에는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