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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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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기타 건강관리수첩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