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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434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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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받은 자는 그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용도, 그 밖에 건강관리수첩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