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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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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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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