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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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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특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19조「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감정가격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3·12·31, 2006.12.30 제8138호 (교통세법)]
[전문개정 76·12·22]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시행일 2008.1.1]]
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주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