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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2.30]]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감염병 환자
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시행일 2010.1.1]]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12.29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감염병 환자
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부칙 [1999.12.28 제605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제23조제1항·제26조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사업장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장의 이전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주류부터 적용하며, 동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류제조면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직매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며, 동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어 환입되거나 멸실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납세담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보증주류의 보존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맥주세율에 관한 특례)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15의 세율을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신고 및 납기에 관한 특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한 제23조제1항·제26조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기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직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직매장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주류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류업단체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납세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납세보증을 한 납세보증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4항 및 제115조제2항중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을 "주세법제35조제3항"으로 하고, 제115조제3항중 "주세법 제28조"를 "주세법 제31조"로 한다.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제23조제1항·제26조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사업장의 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판매장의 이전을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주류부터 적용하며, 동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류제조면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직매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며, 동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되어 환입되거나 멸실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납세담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담보의 제공 또는 납세보증주류의 보존명령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맥주세율에 관한 특례)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15의 세율을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신고 및 납기에 관한 특례)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한 제23조제1항·제26조 및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기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직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직매장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주류업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류업단체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주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납세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납세보증을 한 납세보증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탁주의 공급구역제한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4항 및 제115조제2항중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을 "주세법제35조제3항"으로 하고, 제115조제3항중 "주세법 제28조"를 "주세법 제31조"로 한다.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제6559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31 제703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맥주세율에 관한 특례)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맥주세율에 관한 특례) 제22조제2항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
│ │ 적용기간 및 세율 │
│ 과세대상 ├───────┬───────┬───────┤
│ │ 2004.1.1 ∼ │ 2005.1.1 ∼ │ 2006.1.1 ∼ │
│ │ 2004.12.31 │ 2005.12.31 │ 2006.12.31 │
├──────────┼───────┼───────┼───────┤
│ 제22조제2항제1호 │ 100분의 100 │ 100분의 90 │ 100분의 80 │
│ 라목 해당주류 │ │ │ │
└──────────┴───────┴───────┴───────┘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2.31 제7323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실주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실주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4>생략
<105>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4>생략
<105>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3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주류판매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주류판매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동조동항 각 호의 해당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31 제7841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류판매업 폐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④(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류판매업 폐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④(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30 제8139호 (국세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⑥, ⑦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종합부동산세(그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⑥, ⑦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8.1.9 제8837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통주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통주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 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 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환자
<21>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환자
<21>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98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판매업면허 전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제조면허 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주류의 용기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고,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매장이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의 판매정지처분 등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판매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류의 용기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나목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판매업면허 전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제조면허 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주류의 용기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고,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제조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직매장이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류의 판매정지처분 등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판매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류의 용기등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2.27 제104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3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시험 제조 시 주류 제조면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주세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입 주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3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시험 제조 시 주류 제조면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주세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입 주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31 제111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매장의 판매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매장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와 주류 판매 정지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매장의 판매 정지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직매장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와 주류 판매 정지처분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4.5 제117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2, 제23조제1항, 제26조, 제34조제2항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의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입 주류에 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 중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류의 종류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종류의 표시에 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4호의2, 제23조제1항, 제26조, 제34조제2항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의 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입 주류에 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면제하였거나 부과 또는 면제할 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주류의 종류 중 해당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주류의 종류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의 종류의 표시에 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부 칙[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7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5.3.27 제1324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다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43>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다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43>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6.3.2 제140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7.12.19 제152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7호, 제1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능력자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한능력자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7호, 제15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능력자의 주류 제조면허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한능력자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2.31 제16101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주류를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주류를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