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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법률 제16110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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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2.30]]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감염병 환자
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