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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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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① 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였던 자로부터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 또는 그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양도 또는 양수의 위탁을 받거나 그 알선을 위하여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주세법」을 적용한다.
② 비면세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양수한 경우에는(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물품납부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수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세등을 다 납부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재양도된 경우에는 그 관세등은 최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양수인, 재양수인 또는 해당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그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하고, 그 운반 및 보관에 든 비용을 반입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물품일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 고지(告知)를 하여야 하며, 고시되지 아니한 물품일 때에는 그 물품을 장치장소에 유치(留置)한다.
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제4항에 따라 유치된 물품을 포함한다)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기간이 지난 것일 때에는 그 물품을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매각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외국물품으로 보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관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신고 및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ㆍ검사 및 신고수리는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