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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3.16 법률 제4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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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1992·11·11, 1994·3·16>
1.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제10조제3항,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해태한 자
2.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신청 또는 변갱등록신청을 해태하거나 허위의 신청을 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자
4.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한 자 또는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