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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법률 제7336호(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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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각종의무규정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외의 용도로 지출한 자
2. 제4조(당비)제2항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의 기한까지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와 무정액영수증의 사용범위를 위반하여 교부한 자
3. 제6조의7(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영수증원부, 기부자의 인적사항 및 금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자
5. 제21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의 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 및 정치자금의 잔액, 회계장부 등을 인계ㆍ인수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2(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3(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9. 제22조의3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10. 제24조(회계보고)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감사보고를 한 자
11. 제24조의2(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자
12. 제33조의4(정치자금범죄신고자의 보호등)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9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4항·제24조의2(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5항 또는 제25조(정치자금범죄조사 등)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또는 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17 제7336호(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