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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12.31 법률 제4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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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1.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해태한 자
2. 제8조제1항·제3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신청 또는 변갱등록신청을 해태하거나 허위의 신청을 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경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