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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급조정)
농수산부장관은 재해대책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농업기계의 수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기종(이하 "보급기종농업기계"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시를 할 수 있다.
1. 기종별 생산계획의 조정
2. 지역별 판매삭량의 조정
3. 기종별 판매자의 조정
4.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
농수산부장관은 재해대책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농업기계의 수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기종(이하 "보급기종농업기계"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시를 할 수 있다.
1. 기종별 생산계획의 조정
2. 지역별 판매삭량의 조정
3. 기종별 판매자의 조정
4.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