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 1990.4.7 법률 제422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수급조정)
농수산부장관은 재해대책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농업기계의 수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급기종(이하 "보급기종농업기계"라 한다)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시를 할 수 있다.
1. 기종별 생산계획의 조정
2. 지역별 판매삭량의 조정
3. 기종별 판매자의 조정
4. 재해대책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