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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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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후관리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②농업기계에 대한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