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병역법

제정 1949.8.6 법률 제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9조
귀휴병은 재영병의 보결 기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복역 제1년차의 예비병은 경비 기타의 필요에 의하여 귀휴병을 소집하여도 병원이 불족한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