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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귀휴병은 재영병의 보결 기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복역 제1년차의 예비병은 경비 기타의 필요에 의하여 귀휴병을 소집하여도 병원이 불족한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귀휴병은 재영병의 보결 기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복역 제1년차의 예비병은 경비 기타의 필요에 의하여 귀휴병을 소집하여도 병원이 불족한 때에는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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