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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2000.12.26 법률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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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등의 기본병과장교에의 편입)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5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법무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원에 의하여 기본병과(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 그 편입을 29세까지로 한다.<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