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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2.12.2 법률 제4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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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순위의 후위조정)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대상자로서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등에 종사하는 자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집순위를 후위로 조정할 수 있다.
②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순위가 후위로 조정된 자가 퇴직 또는 보직변경등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14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