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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89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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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서비스품질의 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