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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자문서등의 공개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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