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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1986.5.12 법률 제38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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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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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기의 형식승인)
①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에 관련된 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기의 형식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기기의 종류, 형식승인기준, 형식승인의 방법등 형식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형식승인을 얻어야 할 기기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미달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기기는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체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기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기기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