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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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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건설교통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30]
②건설교통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③삭제 [2004.12.30]
④삭제 [2004.12.30]
[본조개정 2001.1.29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