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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7413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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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획예산처)
①예산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와 재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기획예산처를 둔다. [개정 2004.3.11]
②기획예산처에 장관 1인과 차관 1인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본조신설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