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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2906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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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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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3.12.5]]
1.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사용진단서(兵事用診斷書) 발급비용
2.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위탁검사에 필요한 비용
3.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력검사·면접·필기·실기 등의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의 여비
4. 징집·소집에 의하여 또는 현역병을 지원하여 입영하거나 귀가하는 사람의 여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 횟수 및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전문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