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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설등록)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대규모점포의 업태의 종류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대규모점포의 업태의 종류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