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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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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5.11.23까지 유효, 2010.11.24 제10398호 부칙 제2조: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15.11.23까지 유효, 2010.11.24 제10398호 부칙 제2조]]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5.11.23까지 유효, 2010.11.24 제10398호 부칙 제2조]]
[전문개정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