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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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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설등록)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매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대규모점포의 업태의 종류, 등록절차, 업태의 종류별 시설기준, 매장의 분양제한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