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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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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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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국내유통기업의 해외진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류통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개정 1998·2·28>
1.해외유통시장의 조사·분석 및 정보의 수집·전파
2.국제적인 류통산업전시회 및 박람회등의 개최 또는 참가의 알선
3.유통연수단·투자조사단등의 해외현지활동의 지원
4.국내외 기업간의 류통산업협력의 알선
5.기타 국내유통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류통사업자의 공동해외시장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사업·공동구매·공동판매망의 구축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2·28>